peace5 2011.12.10 21:38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한 학원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월 80으로 알고 시작했어요.

 시급으로 따져보니 시급 10,000원이더라구요

이 일이면 시급 오천원짜리 알바와 비교했을 때 시간 벌 수 있겠다, 공부할 제 개인시간 활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4시간 사무직 근무구요, 11월 한 달 일한 것만 18일*4= 720,0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618,880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말 그대로 월 80만원이라서

주말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해 봤을 때 80나누기30을 해서 26,660원이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 이렇게 되면 시급이 6000원대로 내려가게 되서 제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 전에 일하셨던 분 말 들어보니까 시급 만원을 받고 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져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저한테 처음 얘기하셨던 임금과 다른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월에 근무했던 금액도 시급 만원으로 해서 받을 순 없는건 가요?

제가 휴학생이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버스비 충당하며  4시간 일하려고 가서

시급이 센 만큼 열심히 일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구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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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7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그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으나 실 근로를 제공한 날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며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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