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세요~...!
제가 한 학원에서 평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월 80으로 알고 시작했어요.
시급으로 따져보니 시급 10,000원이더라구요
이 일이면 시급 오천원짜리 알바와 비교했을 때 시간 벌 수 있겠다, 공부할 제 개인시간 활용 가능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4시간 사무직 근무구요, 11월 한 달 일한 것만 18일*4= 720,000원이 들어와야하는데
618,880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말 그대로 월 80만원이라서
주말 제외하고 평일만 계산해 봤을 때 80나누기30을 해서 26,660원이라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 이렇게 되면 시급이 6000원대로 내려가게 되서 제가 생각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말이죠..
그 전에 일하셨던 분 말 들어보니까 시급 만원을 받고 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져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저한테 처음 얘기하셨던 임금과 다른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2월에 근무했던 금액도 시급 만원으로 해서 받을 순 없는건 가요?
제가 휴학생이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버스비 충당하며 4시간 일하려고 가서
시급이 센 만큼 열심히 일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구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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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알 수 없으나 실 근로를 제공한 날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며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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