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퇴사하였는데요
퇴사한 회사에서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축소 지급하여
노동부 진정을 통해 차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노동부 상담부서에 문의 하였더니 우선 회사에 미지급수당 급여를 지급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때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진정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를 회사에 얘기를 하고 지급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했고 진정을 위해서 해당 내용을 증명하게 위해서 관련서류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초과 근무시간 등이 나타난 근무기록표나 급여명세서 등은 있으나
연봉근로 계약서가 없습니다. (연봉 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그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퇴사한 퇴사에 연봉근로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연봉근로계약서의 상세 내용과
실제 받은 급여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봉계약 과정 중에 전에 들었던 수당 내용이 달라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느니 마느니 했던 상태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는 연봉계약서 내용은 분명 기본급+식대=총 급여. + 알파(휴일연장근로수당임) 였는데요. 급여명세서도 그렇게 작성되었고 실제 급여도 그렇게 지급 되었구요.
(예를들어 급여 명세서 상에 기본급 160+식대 10+휴일연장근무수당(알파분) 10=총 170+알파) 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받은 연봉근로계약서 사본엔 기본급(휴일연장근무수당포함)+식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 기본급에 160(실질기본급 136 +기본연장근로수당24)식대 10=총 170)
그러니까...정말 최악의 경우로는..
제가 미지급수당을 청구 못하게 최초 연봉 근로계약서를 조작하여 저한테 보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구요..
제가 만약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할말이 없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서는 기본급에 기본급 136만+기본연장근로수당24만= 총기본급160만 이렇게 표기하였으면서
급여명세서에는 이걸 다 뭉쳐서 기본급 160 만원 이렇게만 표시하는게 가능하고 적법한 건가요?
정말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부려먹을까 생각하면서 일을 시켰기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ㅠ.ㅠ
제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으로 받은 연봉계약서가 포괄임금 정산 방식(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한 형태)으로 되어 있다면 노동부 진정조사에서 이러한 임금체계를 인정할 여지가 높습니다.9법원의 경우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노동부의 경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
그러므로 사본으로 받은 연봉계약서가 귀하가 체결한 연봉계약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이 월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명세서를 근거로 포괄임금 방식이 아니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