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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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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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원 미제출시 급여 1 | 2013.09.14 | 18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