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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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가 파산 신청시 밀린 임금 1 | 2011.12.12 | 5015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1 | 2011.12.12 | 1937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다, 퇴직금중간정산액 구하는... 1 | 2011.12.11 | 56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제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1.12.11 | 14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