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시 직원의 잔휴소진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잔휴가 11개, 연차가 8개 남아 있을 경우,
실제근무일이 12월 18일까지 근무여서 잔휴11개를 대체휴일로 소진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잔휴11개가 적용되는 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12월 19일~몇일까지 적용이 되는건가요?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제 업장입니다.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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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사를 종용하는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1 | 2012.05.22 | 2723 | |
비정규직 | 아웃소싱 퇴사시 급여지급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5.16 | 426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할 위기에 노여잇습니다.. 4 | 2012.05.10 | 2618 | |
해고·징계 | 부당한 징계처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26 | 240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급여 소급적용 여부 문의 1 | 2012.04.25 | 6130 |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78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9 | |
기타 | 퇴사일과 주유급수당 문의 1 | 2012.03.21 | 3569 | |
기타 | 퇴사일 잡는 방법. 1 | 2012.03.12 | 8048 | |
임금·퇴직금 | 폭력으로 인한 무단퇴사와 급여지급 1 | 2012.03.09 | 2848 | |
근로계약 |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 2012.03.08 | 6933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26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정의 당일퇴직 퇴직금문의 1 | 2012.02.02 | 3611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 2012.01.25 | 300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1 | 2012.01.25 | 2080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 2012.01.25 | 2638 | |
기타 |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 2012.01.15 | 2640 | |
임금·퇴직금 | 궁금합니다. 1 | 2012.01.13 | 1981 | |
해고·징계 | 해외에서 연수 후 기간 이내에 퇴사 시 연수비용을 전액 공제 | 2012.01.12 | 2434 | |
고용보험 |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2.01.05 | 3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남아있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의 전체를 휴가로 사용하여 해당주에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11일이 남아 있다면 월-금, 일, 월-금 총 11일에 해당하는 일수를 남아있는 휴가로 처리한다면 임금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