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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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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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시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3.12.18 | 3971 | |
산업재해 | 무단 외출시 책임 범위와 산재 적용 | 2009.03.02 | 3976 | |
임금·퇴직금 | 입사 전 교육비 및 입사 후 임금 관련 문의 1 | 2012.05.10 | 3976 | |
해고·징계 |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 2010.04.15 | 3977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신고 1 | 2015.03.06 | 3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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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약정휴가와 법정휴가) | 2007.05.08 | 3978 | ||
☞재직중에 임금이 급여일보다 늦게 나올경우..(재직중 체불임금 ... | 2005.07.19 | 39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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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급여계산에 관하여 1 | 2019.12.02 | 3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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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기 중 취업 시 | 2004.05.27 | 39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1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