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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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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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산전후휴가문의 1 | 2011.12.27 | 1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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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가요? 1 | 2011.12.27 | 39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1.12.27 | 1987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 2011.12.27 | 34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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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 2011.12.27 | 6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 2011.12.27 | 22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 2011.12.27 | 2382 | |
고용보험 |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 2011.12.26 | 4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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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 2011.12.26 | 2710 | |
임금·퇴직금 |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 2011.12.26 | 180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1.12.26 | 4687 | |
임금·퇴직금 |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 2011.12.26 | 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1.12.26 | 56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6 | 17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1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