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여..나 2011.12.07 10:52

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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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1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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