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제가 1년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알겠는데 연차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겟습니다..
입사일 2010/12/06 , 퇴사일 2011/12/31일 예정
기본급 945,000
직책/특근 200,000
연장수당 205,000
상여금1년동안 받은금액 956,000
연차 15개발생 사용갯수 3개 입니다..
퇴직금이랑 연차수당 계산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조합비 공제 1 | 2011.12.14 | 202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14 | 2269 | |
휴일·휴가 |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 2011.12.14 | 6049 | |
기타 | 성과급~~ 1 | 2011.12.14 | 3069 | |
휴일·휴가 |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 2011.12.14 | 4156 | |
기타 | 실업급여에 대해서.. 1 | 2011.12.14 | 3461 | |
여성 |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226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3 | 18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 2011.12.13 | 1108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산정 1 | 2011.12.13 | 2298 | |
근로계약 |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 2011.12.13 | 4046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 2011.12.13 | 2429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11.12.13 | 6277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 2011.12.13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1.12.13 | 2509 | |
임금·퇴직금 | 대표자 퇴직금 1 | 2011.12.13 | 3811 | |
근로시간 | 육아기단축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1.12.13 | 31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 2011.12.13 | 1621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문의 1 | 2011.12.12 | 14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기본급과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 직책수당) /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12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