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m 2011.12.07 18:09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누직제 적용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후 5년 후 다시 근속가산이 발생되는지요?

예)1999.1.1입사자,

 2005.12.31까지 중간정산,

2011.1.1 다시 중간정산 신청 시, 누진제 적용에 따른 근속가산 발생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누진제는 사업장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정한 것이기(근로기준법과 무관) 때문에 중간 정산 이후 누진제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례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사용 1 2011.12.15 3958
산업재해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2011.12.14 9820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46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6027
기타 성과급~~ 1 2011.12.14 3069
휴일·휴가 12월 퇴직자의 연치수당 1 2011.12.14 4156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1 2011.12.14 3461
여성 육아 휴직 전 발생한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1 2011.12.13 226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후처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12.13 18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2011.12.13 132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최초 절차부터 가입방법까지 문의 1 2011.12.13 1108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산정 1 2011.12.13 2298
근로계약 중도 입사자의 정규직 연봉 계약 기간 1 2011.12.13 4043
임금·퇴직금 이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1.12.13 2429
여성 출산휴가 급여지급 1 2011.12.13 6277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및 당직수당 지급 1 2011.12.13 3763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1.12.13 2509
임금·퇴직금 대표자 퇴직금 1 2011.12.13 3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9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