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6032 2011.12.08 15:32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 월급여액 : 1,5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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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500,000 / 209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  1일통상임금 * 연차휴가일수(1년차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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