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 월급여액 : 1,5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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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 월급여액 : 1,500,000원인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일 연가보상비가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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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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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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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9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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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 2011.12.14 | 257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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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납입액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 문의 1 | 2011.12.13 | 132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1,500,000 / 209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 1일통상임금 * 연차휴가일수(1년차1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