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omcom 2011.12.13 15:39

출산예정일 : 2012 / 06 /20 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1일 입니다. 그래서 2012/06/10까지 근무하고, 2012/06/11~ 2012/09/11 까지 90일의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기본급이 1,603,000 이고 연장수당 및 그외 수당이 630,000이 책정되어 세전 2,233,000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선지급대상일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  2,233,000 이란 급여를 다 고용보험에서 다 받을수 있는지요 ?

만약 최고액인 135만원만 지급한다면 나머지 883,000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경리부에선 출산휴가신청서에 사인은해주고, 고용보험에서 받는걸로만 알고있고, 차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모르고있는것같아요.

2012/06/11 5월급여는 들어올테고..

2012/06/01 ~ 2012/06/30 6월 급여는 7/11에 ..

2012/07/01 ~ 2012/07/30 7월 급여는 8/11에..

2012/08/01 ~ 2012/08/30  8월 급여는 9/11에 입금되겠죠?

제가 알고싶은내용은.. 저위에 출산휴가기간중 고용보험에서 주는것과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복귀 후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부분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귀하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135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그 차액부분은 1일-60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61-90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135만원한도에서 지급하며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160마넌이라면 135만원은 고용보험, 25만원은 사용자가 1일-60일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출산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죄송하지만...(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다 다시 실직한 경우 실... 2004.04.06 6305
휴일·휴가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4
기본급의 정기승호에 대하여 2003.03.05 6303
☞현장실습생 연차 발생 여부(근로자성 판단기준) 2006.01.13 6302
Re: `의원면직`과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나?) 2001.12.10 6301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300
임금·퇴직금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2012.02.21 6295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해고수당, 실업급여... 2007.01.11 6295
☞퇴직후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자영업... 2006.11.25 629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2013.08.14 6292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2006.12.02 6291
Re: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1999.10.12 629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2012.01.03 6288
산업재해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2009.07.14 6286
휴일·휴가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2011.06.29 62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4
임금·퇴직금 퇴직금받는방법좀.. 1 2010.03.25 6284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2 2012.05.30 6282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2000.03.07 62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