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2g 2011.12.13 17:2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정규직이 중도 입사를 할경우 1년 이상 14 개월까지의 연봉 계약을 체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011.04 ~ 2011.09 까지 입사의 경우 2012.06까지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2. 2011.10 ~ 2012.03 까지 입사자의 경우 2012.12까지의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을 할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하게되어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처음 입사를 했을때 인사부서에서 설명을 했고, 직접 사인도 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찜찜한듯해서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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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근로조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현재 해당 조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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