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12.14 15:36

당사는 노조가 없습니다만,  아래와 같을 경우 조합비 공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1.  지역별 직종별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조합비 공제후 해당 조합에 입급해 줘야 하는지?

2.  해당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도 공제해야 하는지?

(단체협약에는 회사에서 공제후 노조에 입급한다고 명시돼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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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비 일괄 공제는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해 체크오프 규정(조합비 일괄공제)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월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해당 내용을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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