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12.19 14:2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신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개는 기본으로 연차휴일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2010년 5월 입사자라 하면 2010년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선탄절, 휴가등으로 연차를 당겨 사용하고,

2011년 위 동일 휴일에 연차로 대체 해버리면 2년차까지는 연차가 거의 없는거나 다름 없는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62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과도하게 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반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제외하는 것 또한 과도한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휴일대치근무안한이유로 교묘하게 괴롭힘 2019.01.28 272
휴일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 2005.07.23 1223
휴일·휴가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2020.04.15 160
휴일및명절연휴에관하여.. 2000.09.02 734
임금·퇴직금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2011.06.13 4539
휴일·휴가 휴일산정 1 2016.06.05 192
휴일·휴가 휴일수당 2024.04.29 132
휴일수당 2003.12.06 637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0.09.20 2975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2.06.11 2199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3.10.23 827
근로계약 휴일수당 1 file 2014.07.10 873
휴일·휴가 휴일수당 1 2018.07.13 9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 1 2011.12.19 3164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21
휴일·휴가 휴일수당 미지급 신고시 1 2024.04.09 31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3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산정 2018.09.17 126
휴일·휴가 휴일수당 산정 문의 1 2018.01.17 234
Board Pagination Prev 1 ...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