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1.12.19 14:2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신정,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개는 기본으로 연차휴일에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2010년 5월 입사자라 하면 2010년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선탄절, 휴가등으로 연차를 당겨 사용하고,

2011년 위 동일 휴일에 연차로 대체 해버리면 2년차까지는 연차가 거의 없는거나 다름 없는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진 않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대체(근로기준법 62조)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과도하게 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에 반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제외하는 것 또한 과도한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 1 2011.12.19 3163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2011.12.19 4182
» 휴일·휴가 휴일의 연차대체 1 2011.12.19 3995
기타 퇴사자 경력증명서 1 2011.12.19 75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0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49
근로계약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2011.12.17 1828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1 2011.12.17 258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2011.12.17 518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0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2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0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0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5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0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8
Board Pagination Prev 1 ...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