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atech 2011.12.15 20:15
근속기간4년9개월 만57세
월급이 한달된 신입보다 작은데
해당사유가 있는지요?
일은 숙련공과 신입은 차이가있고요
난이도가 많은직업이 아닌 pvc compound
전기선 등 피복재료 생산공장입니다
잠이 안옵니다 열쳐받혀서!!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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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고요촉진법에서 제한하는 금지사항입니다. 다만, 맡은바 무의 성격이나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경우라면 예외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동일업무이고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용유지 또는 촉진을 위한 조치에 따른 임금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임금수준을 차등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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