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bog707 2011.12.15 14:47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소장님께서 급여외로 차량유지비를 매월 일정금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고 있습니다.(매월20만원)

이 차량유지비라는 금액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또한 통상임금이면 연차수당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겠구요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엔 당연 적용이 되는게 맞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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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차량유지비의 임금 여부(평균임금 포함여부), 임금이라면 통상임금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법원판례의 취지는 실제 소요되는 교통경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소지 또는 교통수단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평균임금 포함)에 포함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통상임금 여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차량소지, 교통수단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도 주된 업무의 성격이 차량운행인 경우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업무수당의 성격(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주된 업무가 차량이용이 아니며 차량운행에 관한 내용이 부수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에 대한 근로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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