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a 2011.12.16 13:22

안녕하세요.

현재직장에서 연봉계약제로 입사하였는데, 연차도 없다고 하고 여러차례 연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작성해주지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이라나???-_-;;

업무도 너무 과중되고...무엇보다 연차도 없고, 연봉계약서 작성도 안해주고....너무 히스테리컬하시기도 해서...그냥 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경우에도 한달전에 사직 통보하지않고...2주전쯤 사직통보하면..소송에 걸릴수있나요?

이곳이 법무법인이라서 변호사가 직접 소송하면..저야..약자로써 당하는수밖에 없을것같은데요..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지않으려는 이유는....

저의 전임자가 한달전에 얘기했다가...한달내내 너무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면서...저한테 한달전에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했거든요..

ㅠㅠ,...소송걸릴수잇는지..소송걸리면...제가 어떻게 대처할수있으며...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벌금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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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벌금등으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를 하게 되는 것이며 귀하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실제 피해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귀하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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