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달 격일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두번 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달에 두번은 꼭쉬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1,350,000원입니다
기본급이 902,880원
식대 6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382,12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하게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항상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달 격일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두번 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달에 두번은 꼭쉬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1,350,000원입니다
기본급이 902,880원
식대 6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382,12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하게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2 |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아울러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1일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365일/ 7일) = 41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16시간 * 50% * (365일 / 2교대) = 1460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0% * (365일 / 2교대) = 730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24시간 * 50% * (52주/2회) = 104시간
연간 총 환산시간 = 7260시간
월간 총 환산시간 = 7260시간 / 12월 = 605시간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605시간 * 4320원 =2,613,600원
만약 일부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