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똥가리 2011.12.16 21:25

항상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1달 격일근무로 24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두번 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1달에 두번은 꼭쉬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가 1,350,000원입니다

기본급이 902,880원

식대 6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382,12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적당하게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좋은 답변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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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자의 경우,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아울러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다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1일 휴게시간이 얼마인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를 승인받았는지 자세히 알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1일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전혀 없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 1일 24시간 * (365일 / 2교대) = 4380시간
    주휴수당 환산시간 : 1일 8시간 * (365일/ 7일) = 417시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16시간 * 50% * (365일 / 2교대) = 1460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8시간 * 50% * (365일 / 2교대) = 730시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환산시간 : 1일 24시간 * 50% * (52주/2회) =  104시간
    연간 총 환산시간 = 7260시간
    월간 총 환산시간 = 7260시간 / 12월 = 605시간

    2011년 시간당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605시간 * 4320원 =2,613,600원

    만약 일부의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단속적근로자 적용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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