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날다 2011.12.16 15:52

20인미만의 사업장 / 주5일제 (40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가 1년만근일경우 15일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일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일수를 8일만 적용해 왔더라구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하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5일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일을 부여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 연차대체 1 2011.12.19 3995
기타 퇴사자 경력증명서 1 2011.12.19 754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0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47
근로계약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2011.12.17 1828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1 2011.12.17 258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2011.12.17 518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0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0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2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0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0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5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0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11.12.15 226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2011.12.15 2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