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미만의 사업장 / 주5일제 (40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가 1년만근일경우 15일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일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일수를 8일만 적용해 왔더라구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하니 문의드립니다.
20인미만의 사업장 / 주5일제 (40시간) 입니다.
궁금한건, 근로기준법에는 연차가 1년만근일경우 15일이라고 정해져있는데, 일수가 그보다 더 적으면 안되는건지요.
회사가 기존에 연차일수를 8일만 적용해 왔더라구요.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야하니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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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7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1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하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15일 미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일을 부여한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