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의 월금을 사례비라고합니다

사례비 연봉을 올려드리려고하는데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거를 만드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공무원 연봉 인상 계산법

두번째는 근로자 기준법에 의하여 근거자료를 만드려고 하는데

두가지다 근거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이런걸 처음 만들어봐서 상담드립니다

자세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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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2: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방식은 호봉제 시스템입니다. 근속년수로 호봉표를 미리 결정하고, 기본급여는 기존기본급여에 매년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inf&menu=inf_04_02

    근로자의 급여인상방식은 법률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자유계약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조와 회사간에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화된 원칙과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산출하고 필요생계비에서 회사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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