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의 월금을 사례비라고합니다
사례비 연봉을 올려드리려고하는데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거를 만드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공무원 연봉 인상 계산법
두번째는 근로자 기준법에 의하여 근거자료를 만드려고 하는데
두가지다 근거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이런걸 처음 만들어봐서 상담드립니다
자세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목사님의 월금을 사례비라고합니다
사례비 연봉을 올려드리려고하는데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거를 만드려고 합니다
한가지는 공무원 연봉 인상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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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다 근거자료를 찾기가 힘들고 아무것도 이런걸 처음 만들어봐서 상담드립니다
자세한 근거자료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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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 2011.12.15 | 2261 | |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 2011.12.15 | 25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의 급여인상방식은 호봉제 시스템입니다. 근속년수로 호봉표를 미리 결정하고, 기본급여는 기존기본급여에 매년 정부가 정한 급여인상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inf&menu=inf_04_02
근로자의 급여인상방식은 법률로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자유계약 원칙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조와 회사간에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반화된 원칙과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전년도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생계비를 산출하고 필요생계비에서 회사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