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050 2011.12.17 10:35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문의 하고 싶은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회사는 50인이하의 사업장으로서 사무실 관리직 직원들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현장직은 시급적용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있으며, 관리직은 (월급) 으로 임금을 책정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의 임금체계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총받는 월급금액에 기본급을 70%정도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연장수당 및 기타수당으로  돌리며, 연차수당(매월 1개씩)도 임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월급에 연차수당을 매월 한개씩 포함해서 줘도 상관없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만약 연봉제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현재 월급제와 연봉으로 인한 퇴직금 정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올해2011.12.31일자로 모두 퇴직금 정산을 하고, 2012년1월에 연봉제로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연봉제를 전환하여도 내년에 퇴사하는 사람에 대한 퇴직금 정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만약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을 해서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책정시에 연차수당 항목도 포함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사무실직원들 같은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매월 지급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연차수당은 월급에서 준것으로 끝이며, 퇴직금 정산시에 아예 포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의 상여금을 추석/설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만 ,내년 연봉제로 전환으로 1월에 설날 상여금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그건 우리 근로자가 아무런 대응이 안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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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6 1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임금체계의 전환(월급제에서 연봉제)은 근로자 당사자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과 액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마다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1년단위기간마다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노사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매월마다 지급하였다면, 1년에 최소 15일이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잔여 미사용연차휴가(1년 최소 3일)분에 대해서는 1년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률상 위법하며, 2012.7.1.부터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850475

    연봉제로 전환이 불가피한 경우,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만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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