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8070 2011.12.15 12:11

연차일수 계산법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1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1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3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1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1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1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9
»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9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11.12.15 2266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2011.12.15 2519
근로계약 포괄임금근로계약서 1 2011.12.15 772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사용 1 2011.12.15 3958
산업재해 산재판정 후 통원진료시 휴가 사용 및 연차 사용 1 2011.12.14 9812
기타 일용직 10만원 이상 소득세 계산 2 2011.12.14 25745
임금·퇴직금 조합비 공제 1 2011.12.14 202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1.12.14 2269
휴일·휴가 건강검진 소요시간의 근로인정여부 1 2011.12.14 6027
Board Pagination Prev 1 ...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