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1.12.16 08:19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하교바랍니다.  (계산 편의상 연차는 매년 1.1-12.31일을 기준으로 함)

1.  2008.5.1 입사,  2011.12.31   정년퇴직

2. 2008.5.1 ~ 2008.12.31    발생 월치수당 : 미사용분  기지급

   2009.1.1  ~ 2009.12.31   발생 연차수당 :  미사용분  기지급

   2010.1.1 ~ 2010.12.31    발생 연차수당 :  미사용분 기지급

  2011.1.1 ~ 2011.12.31    발생 연차수당   :  정년퇴직인 관계로 내년(2012년)에 사용할 기회가 전혀 없음

3. 질의

    1)  2010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11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최종 급여에 합산 지급 중입니다.

   2) 그런데 2011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상기 직원에 대한  "2011년도분" 연차는 정년퇴직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8할 이상 출근했기 때문에 또 다시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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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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