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근무의 적용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평일 철야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시차 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때를 알고 싶습니다.
1. 철야 근무를 하기 위해, 전날에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철야 근무날 오후 18:00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9:00에 퇴근 하는 경우
2. 철야 근무를 하여 09:00에 퇴근하여, 다음날에 자택에서 휴식을 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하는 경우
각각 시차근무가 적용되나요??
시차근무의 적용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평일 철야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시차 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때를 알고 싶습니다.
1. 철야 근무를 하기 위해, 전날에 자택에서 대기를 하고, 철야 근무날 오후 18:00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9:00에 퇴근 하는 경우
2. 철야 근무를 하여 09:00에 퇴근하여, 다음날에 자택에서 휴식을 하고, 그 다음날에 출근하는 경우
각각 시차근무가 적용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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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시차근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제공이 있는 개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제공으로 인해 달력상의 날짜가 변경되더라도 달력상의 날짜가 변경됨에 따른 별도의 보상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10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간만큼 야간근로 가산임금(50%)를 추가로 청구할 권리만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