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ky7102 2011.12.20 22:04

저희회사에서 금번 격일제 야간경비원분을 2분 채용하려고 하는데, 임금이나 야간근무나, 연장근무등에 대해 지급기준이

너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시간 :   오후5시부터 익일오전9시까지 총 16시간은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2시간을 주려고합니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후5시부터 익일 오후5시까지 총 24시간 근무입니다.

** 급여조건 :   기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적용하려고 합니다.

** 급여기준은 최저시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일요일,공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얼마나 정해야 합니까?

질문2)  급여계산시,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ㄱ) 기본급 :

            ㄴ) 연장수당 :

            ㄷ) 야간수당 :

             ㄹ) 휴일근무수당 :

              ㅁ) 연차휴가수당 :

 

참,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다른분들에게 답변해 주신것을 토대로 많이 검토했는데 여의치가 않아 질문드리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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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1일 14시간, 6일 근무, 일요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14 * 6 + 24) * 365 /7 /12 = 469시간
    기본급 : 최저임금 * 0.9 * 469시간

     (8시간 * 7일) * 365 /7 /12 *0.5 = 122시간
    야간수당 : 최저임금 * 0.9 * 122

    연차수당 : 14시간(1일근로시간) * 최저임금 * 0.9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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