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특성상 주 48시간 근무하는 곳이며토요일 .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정해놓고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 연.월차 유급 공휴일이포함된 주에 주 44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주는게 맞지않은지... 주중에휴일 또는 휴가가있어근로를 제공하지않을경우 근로한 휴가 휴일은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4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주중 연.월차 유급 공휴일이포함된 주에 주 44시간을 근무하지 않아도 토요일 4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주는게 맞지않은지... 주중에휴일 또는 휴가가있어근로를 제공하지않을경우 근로한 휴가 휴일은 실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 44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급휴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중 휴가 또는 휴일등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