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1.12.19 14:42

휴일근무를 아침 9시부터 밤23시까지 한 경우

지금껏 9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 근로에 대한 150% 할증\, 오후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로에 대해 200% 할증, 저녁10시부터 11시까지 근로에 대해 250% 할증해서 보상휴가를 22.5시간을 부여했는데 찾아보니 다르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당황)

1일분 유급휴일수당( 8시간)  + 당해 근로시간 대가 (13시간) + 휴일근로수당 (13시간*0.5=6.5시간)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시간*0.5 = 2.5시간) + 야간근로수당 (0.5시간)   총 30.5시간 부여

토요일(무급휴무일) 오전 6시부터 오전9시까지 구간(a),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구간(b), 오후6시부터 저녁10시까지 구간(c), 저녁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구간(d)에 대한 선택적 보상휴가 계산을 부탁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무일)

두번째, 일요일의 경우에도  a. b. c. d 구간별로 할증률과 보상휴가 계산을 부탁합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수당(주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22.5시간으로 계산이 되며 주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0.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는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a구간 : 연장근로 150%, b구간 : 연장근로 150%, c구간 연장근로 150%, D구간 연장 및 야간근로 200%

    일요일 근무시 연장 및 휴일근로 2000%, b구간 : 휴일근로 150%, c구간 연장 및 휴일 근로 200%, D구간 연장 및 휴일, 야간근로 2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1.12.22 23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문제 문의 1 2011.12.22 2188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 1 2011.12.22 594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2011.12.21 492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산입방법 1 2011.12.21 2310
임금·퇴직금 주차관리원 근무시간 1 2011.12.21 2928
휴일·휴가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와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1 940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2011.12.21 476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12.21 2394
휴일·휴가 단속적근무자 휴일 1 2011.12.21 2153
임금·퇴직금 격일제 경비근무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0 2307
여성 육아휴직 단축시간관련 1 2011.12.20 2703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의 퇴직금. 연차수당? 1 2011.12.20 3448
기타 이중취업 1 2011.12.20 356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1.12.20 3508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1 2011.12.20 12159
근로시간 근로시간외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19 207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2.19 1361
근로시간 시차근무 1 2011.12.19 16120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 1 2011.12.19 3163
Board Pagination Prev 1 ...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