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1.12.20 10:59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기에 앞서 Q&A 사례들을 읽었는데요.. 그래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상시 15인 미만인 사회복지관련 기관입니다.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올라 올 글을

읽어보다가 통상임금이 걸리던데요. 

 

1. 우선 통상임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저희 임금은 아래와 같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연간합산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A.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

    기본급,  직무수당,  종사자수당, 급량비, 교통비, 정근수당(1,7월), 기말수당(3,6,9,12월), 효도휴가비(설,추석)

  B. 평직원을 제외한 해당자에게만 지급되는 급여 항목

    직급수당,  출납수당(경리수당), 가족수당

위 항목 중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해야 할 지가 의문입니다.

 

2.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야근이 잦다 보니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완전 초보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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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서과 법원의 판례가 다르고, 법원의 경우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5414
    https://www.nodong.kr/444302
    https://www.nodong.kr/402802

    2.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직무수당, 직급수당,출납수당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일치합니다. 다만, 급량비, 교통수당 등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고 있으며, 식사횟수나 교통량이용횟수 등에 따라 매월 변경된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없는 경우(독신)에도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정근수당, 기말수당, 효도휴가비 등은 대체로 제외함이 일반적이나 일부 법원의 판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인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209시간,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는 사업장은 226시간 또는 243시간으로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포함임금 / 209시간 (또는 226시간, 243시간)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4. 연장근로수당은 실연장근로시간에 시간당통상임금의 100%를 당연히 지급하고, 50%의 가산임금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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