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엘시 2011.12.18 15:13

연가계산법 문의입니다.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휴가일수는 최대 25일로 한다.

https://www.nodong.kr/403800 에 링크된 내용과 비교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란 내용때문에 계산이 헷갈리네요

1년 15일, 2년 15일, 3년 15일, 4년 16일, 5년 16일, 6년 17일, 7년 17일로 계산하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9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2년이 되는 시점 15일, 만3년이 되는 시점 16일, 만4년이 되는 시점 16일, 만 5년이 되는 시점 17일, 만 6년이 되는 시점 17일 만 8년이 되는 시점 18일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의 연차대체 1 2011.12.19 3995
기타 퇴사자 경력증명서 1 2011.12.19 7542
»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0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47
근로계약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2011.12.17 1828
비정규직 시설관리직 1 2011.12.17 258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2011.12.17 5188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2011.12.17 379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등 1 2011.12.16 1230
기타 격일제근무자 임금 1 2011.12.16 1910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1.12.16 7762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2011.12.16 5760
기타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2011.12.16 509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2011.12.16 198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2011.12.16 1735
임금·퇴직금 임금과나이 1 2011.12.15 1410
기타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2011.12.15 3898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1 2011.12.15 339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1 2011.12.15 226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을 위해 법률의 기준으로 문서화 하여 연봉협상을 하려... 1 2011.12.15 2514
Board Pagination Prev 1 ...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