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직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위로금 규정에 사인을 하거나 하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법정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퇴직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퇴직위로금 규정에 사인을 하거나 하면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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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 1 | 2011.12.15 | 3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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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받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평균임금을 산정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금원을 퇴직금으로 해석할 경우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