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1일자로 00관리(주) 대표이사로부터 관리소장 임명장을 받고 00사업장에서 근무하던중 동년 10.12부로 본사에서 관리소를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전 직원(12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사유:2심에서 관리권 다툼으로 패소함)
2.본인은 위 기간동안 (9개월12일근무)2.3.4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하여 2011.10.31일자로 고용노동 경기지청에 진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고
3. 2011.11.07자로 수원지방법원에 민사로 소액재판를 제기한 상태 입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참고할수 있도록 소견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00관리(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의거 고소할수 있는지?
나.경기지청에서의 처리기간은? 피 진정인은 현재일까지 이의 제기 안함.
다. 민사의 처리 기간은? 피고는 현재일까지 이의 제기 안함.
라.해고수당은? 마. 퇴직금 적립금은(9개월분)? 바.판공비는?
언제나 수고하시는 노동 OK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내용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진정내용과 관계없이 고소장을 노동부 경기지청에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진정사건, 고소사건의 처리기한은 원칙상 25일한도이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사건보다는 고소사건이 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3. 민사소송의 처리기한은 없습니다.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따라서 얼마소요된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회사로부터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없이 해고되었다면, 체불임금과 별도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내용에 포함하여야 근로감독관이 진행하여 줍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적립금은 회사 내부적립금일뿐,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무효가 되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한후 복직절차를 밟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의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