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과 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2006년9월20일부터~ 2011년12월18일까지 근무후 퇴직합니다.
문제는 사장님이 우리 편의점은 5인이상 상시 근무장이 아니어서,4인이하 사업장을 적용하여 준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이거던요, 근무 형태와 인원수를 말슴드릴께요!
평일 오전 2명 평일 오후 2명 야간 평일,주말 동일인1명 주말 오전2명 주말오후 2명
이렇게 하루에 총 투입되는 인원이 5명이 24시간 365일 영업 합니다
평일 오전 ,오후 주35시간 월4주=175시간 이상
야간 근로자 주70시간 월4주=280시간
주말 오전,오후 주14시간 월4주 =56시간
총입금 받는 근무자가 9명이며 이렇게 1년 365일 영업합니다.
질문1) 위내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 2) 상시 근로자 산정법이 2008년3월28일 만들어져서 2008년7월1일부터 시행이라는데
저는 2006년9월20일부터 취업인데 근무기간 전체 퇴작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질문 3) 퇴사전 91일동안 1일 평균임금 29,773원 통상 1일 임금 시급 5,800*7 시간 =40.600원 입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 임금보다 작으면 1일 통상 임금 40.600원을 퇴직금으로
정산 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4) 만약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금 까지 입사후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과 년월차를 사용한적이 전혀없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책정되어 시급 5,800원 입니다. 7시간 근무 40.600원 입니다. 제직 기간동안 결근은 상가집 1일 아파서 5년넘는 동안
3회정도 입니다.)
이는 점대표가 본 점포는 4인이하라 5인이상 사업장 적용이 않된다하여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다면 , 언제까지의 기간의 것을 청구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점표 매출이 작으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나 년 매출이 12억 이상이고, 건물도 대표자 건물 입니다.
저도 몇일전까지는 이것을 알아볼 생각도 못하고, 그냥 4인이하 사업장 퇴직금만을 생각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줄것같아
알아 보는중입니다.
건강히 안좋아 당분간 일도 못하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잇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동안 매일 5명의 근로자가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월간 투입인원 /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산정법이 2008년에 신설된 것이 아닌 계산 방법에 있어 변경이 된 것이며 귀하의 경우 1일 5명의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휴수당과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햇다면 현재일로부터 역산 3년 동안의 임금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