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근로자의 수습적용시 몇%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200만원 연봉자의 70%(1540원)를 3개월 동안 지급할려고 합니다.
154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8만원입니다.
즉 3개월 동안 128만원을 총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209시간*4320원=902,880원이 최저임금이니깐
128만원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봉제근로자의 수습적용시 몇%를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2200만원 연봉자의 70%(1540원)를 3개월 동안 지급할려고 합니다.
154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128만원입니다.
즉 3개월 동안 128만원을 총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입니다.
209시간*4320원=902,880원이 최저임금이니깐
128만원 지급하면 문제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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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차근무 1 | 2011.12.19 | 16120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 1 | 2011.12.19 | 3163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 1 | 2011.12.19 | 4182 | |
휴일·휴가 | 휴일의 연차대체 1 | 2011.12.19 | 3995 | |
기타 | 퇴사자 경력증명서 1 | 2011.12.19 | 7542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11.12.18 | 7460 | |
고용보험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 2011.12.18 | 6949 | |
근로계약 | 최저임금무시한계약서 1 | 2011.12.17 | 1828 | |
비정규직 | 시설관리직 1 | 2011.12.17 | 2588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해당과 퇴직금 문의 1 | 2011.12.17 | 5188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문제 1 | 2011.12.17 | 379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등 1 | 2011.12.16 | 1230 | |
기타 | 격일제근무자 임금 1 | 2011.12.16 | 19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1 | 2011.12.16 | 7762 | |
여성 | 출산휴가 + 육아휴직 관련 1 | 2011.12.16 | 5760 | |
기타 | 사직서 한달전 제출관련 1 | 2011.12.16 | 5099 |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임금적용률 문의드립니다. 1 | 2011.12.16 | 1985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에 대한 질의 1 | 2011.12.16 | 173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나이 1 | 2011.12.15 | 1410 | |
기타 | 퇴직금 계산시 산정되는 임금은?(통상,평균임금) 1 | 2011.12.15 | 3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중에 어느정도의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계약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하였다면 수습기간중에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통상 수준(수습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되는 수준)의 몇프로를 지급할 것인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