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아 2011.12.22 19:43

학교회계직 교무보조 2010.03.1 입사.  1년300일근무 계약 1년마다 퇴직금정산 2012.2.28일 퇴사

연가보상비는 1년 만근 이후에 지급가능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3.1~2011.2.28 근무시 퇴직금지급. 연가보상비 지급하지않음

2011.3.1~2012.2.29일 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예정

2012.2.29 퇴직시에 연가보상비는 1년치를 주는지 아니면 2년치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가보상일수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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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0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3.1.부터 2012.2.29.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1년차, 2년차 총 30일(15일 + 15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15일치(전체 미사용시)에 대한 부분만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2011.2.28.자로 중간정산한 퇴직금에는 별도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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