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2011.12.23 20:32

애니콜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습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짐을 옮기기 위해 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까지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만저만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습인지라 조용히 일만 해 왔었는데 9시~6시까지 근로를 하는 부분인데 업무가 9시 부터 시작이라 손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8시 30분까지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6시에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로 인해 7시30분에서 8시에 평균적으로 일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그 때까지만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시에서 11시까지 선배 기술자들의 일을 도와주고 가는 것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습인지라 저 혼자 그 때까지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렇게 만 3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봤더니 수습이라 근로가 어느정도 적게 받는 다는 것은 알았는데 시간외근로 항목들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습이라 할지라도 시간외근로가 암묵적으로 평균 8시로 되어 있어 그 때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근무환경임에도(선배 기술자들 일 도와주는 것은 빼더라도) 응당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수습중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가 자체내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잡았는데 업무가 끝난 후에 식사도 없이 업무하중에 시달리는 수습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10시 이전까지 시키곤 하였습니다. 물론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속상하기도 하고 몸이 힘들어서 근무를 수습 3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어 퇴직 시 팀장에게 문자로만 사직 의사를 밝히고 전화도 안 받고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나 싶긴 합니다만 근로기준법 항목을 을 회사에서 많이 어긴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법과 연관되어 잘 못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수습중인 근로자인 경우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지금상태에서 귀하가 재직중 연장근로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참조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기간중 국민연금환급 1 2012.01.02 4979
근로계약 계약 만료전 해고 1 2012.01.02 3822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2.01.01 4575
임금·퇴직금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지급 1 2012.01.01 28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계산 1 2011.12.30 6456
고용보험 실여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1.12.30 215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도 연봉이나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2011.12.30 5544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9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1197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90
임금·퇴직금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2011.12.29 2222
임금·퇴직금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2011.12.29 1910
여성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1 2011.12.29 1788
근로계약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와 1 2011.12.29 17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 1 2011.12.29 1847
임금·퇴직금 입원과 임금 1 2011.12.29 1646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12.29 1606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9 1769
기타 직장내 폭력피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2153
고용보험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8 193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1884 1885 1886 18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