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중 한분이 개인(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입원일부터급여을 무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급과 직급수당, 기타수당으로 나누어진 급여를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을해야할지요.
전체급여/30일 에 무급일 일자를 곱하면되는지 아님 기본급등을 별도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10미만으로 취업규칙등은 없으니 일반적인 노동법을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직원분 중 한분이 개인(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입원일부터급여을 무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급과 직급수당, 기타수당으로 나누어진 급여를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을해야할지요.
전체급여/30일 에 무급일 일자를 곱하면되는지 아님 기본급등을 별도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10미만으로 취업규칙등은 없으니 일반적인 노동법을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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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중 알바 | 2012.01.11 | 10885 | |
휴일·휴가 |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 2012.01.11 | 2769 |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12.01.11 | 1588 | |
근로계약 |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 2012.01.11 | 3422 | |
기타 |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 2012.01.11 | 33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 2012.01.11 | 2691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 2012.01.11 | 263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 2012.01.11 | 2710 | |
기타 | 연가 보상비 1 | 2012.01.10 | 2759 | |
임금·퇴직금 |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 2012.01.10 | 4287 | |
임금·퇴직금 |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 2012.01.10 | 27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 2012.01.10 | 2235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 2012.01.10 | 471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2.01.10 | 1720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 2012.01.10 | 4157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 2012.01.10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4004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마도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직급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급수당은 달리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월단위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급여산정대상기간(1월)의 전부를 결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급여공제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성격파악이 어려우나 직급수당과 같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급여공제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전체근로일수로 나눈 1일급여액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결근일수를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1주간의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하여 추가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