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bbaa3625 2011.12.29 11:54

직원분 중 한분이 개인(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여 입원일부터급여을 무급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본급과 직급수당, 기타수당으로 나누어진 급여를 어떻게 나누어서 지급을해야할지요.

전체급여/30일 에 무급일 일자를 곱하면되는지 아님 기본급등을 별도로 계산하여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직원이 10미만으로 취업규칙등은 없으니 일반적인 노동법을 기준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2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마도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직급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급수당은 달리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월단위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급여산정대상기간(1월)의 전부를 결근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급여공제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타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성격파악이 어려우나 직급수당과 같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급여공제액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해당월의 전체근로일수로 나눈 1일급여액에 소정근로일에 대한 결근일수를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1주간의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무급주휴일로 처리하여 추가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우리 노조 걱정 입니다. 1 2011.12.29 1789
임금·퇴직금 사무직 근로자 연장수당 문의 건 1 2011.12.29 2221
임금·퇴직금 2년지난 외국인 퇴사자 퇴직금 지급.. 1 2011.12.29 1909
여성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1 2011.12.29 1787
근로계약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와 1 2011.12.29 17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 1 2011.12.29 1846
» 임금·퇴직금 입원과 임금 1 2011.12.29 164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12.29 1605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9 1768
기타 직장내 폭력피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12.29 2152
고용보험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12.28 19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출관련 1 2011.12.28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1.12.28 139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11.12.28 3148
휴일·휴가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1 2011.12.28 26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대표자 처벌 1 2011.12.28 2360
해고·징계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8 3709
임금·퇴직금 임금정산은 어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11.12.28 1667
여성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2011.12.28 239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1 2011.12.28 18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