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살 2011.12.29 14:57

생산직사원입니다..

06년 7월에 입사하여09년 4월에 출국(퇴직)한외국인이있는데...재연장신청하여 ㅡㅡ입국하여 09년 6월달에재 입사하여

2011년 12달에 출국하였는데,,,,06년도부터 09년 4월까지 외국인전용보험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재입사한 09년 6월부터 2011년 12월달 까지는 지급했구요... 궁금한건,,, 그전 미지급된 퇴직금의  산출방식과,,,, ,

지급하지못한 지금(현 퇴사시점)까지 일수계산으로 퇴직금 이자를 지급하여야하는지ㅡㅡㅡㅡ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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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5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06년7월부터 09년4월까지의 첫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06년7월~09년4월까지의 근속일수가 1000일인 경우)

    퇴직금 = 퇴직일(2009년4월)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30일 * (1000일/365일)

    퇴직금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포함)이 아니며 지연하여 지급함에 대한 이자입니다. 지연이자는 연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가 퇴직금 원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nodong.kr/4028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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