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4년차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임금인상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그런데 경비10명과 기전기사2명만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상이되고
나머지 미화원5명,관리사무소직원4명은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그리고 5년째 계속지급되고있는 명절떡값 소장10만원 과장8만 주임 7만 나머지 기사,경리,경비, 미화원들은 각 5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내년 구정때만 지급을 하고 직원들 떡값은 앞으로 없앤다고 하고 미화원,경비들은 떡값을 더인상해서 구정10만,하계휴가10,추석10만 이렇게 지급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이뜻은 관리사무소직원들 나가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요.제가 문의드리는것은 다같은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데 최저임금적용받은 감시단속직 기사들과 경비들만 인상이되고 그인상으로 인해서 주임이라는 직책이 더높은데 기사들이 임금이 더많아진다는점과
5년동안 계속지급되는 얼마되지 않는 떡값을 관리사무소지기원들만 없앨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임금을 하향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의 상향조정(인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율사항이며, 이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와 교섭을 하겠지만, 그러한 사정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사용자가 감시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비등에 대해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제한액 상향조정(최저임금의 80%에서 90%적용)에 따른 조치로 보이며,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자에 대해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임금상향조정 폭 만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이 귀하의 이러한 고충을 대리하여 교섭하고 협의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3. 귀하가 말씀하신 이른바 '떡값'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삭감 결정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해당근로자와의 합의(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여부,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므로 해당근로자의 동의(합의)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635280
https://www.nodong.kr/422907
4. 그렇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이른바 '떡값'이 임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지급액수나 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예: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떡값으로 언제언제 얼마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간주되지만,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예: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떡값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금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3.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하향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