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왕뚜껑 2011.12.28 10:4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상여금을 1년에 4번 지급합니다. 추석 설날 여름휴가 년말 ... 그런데 제가 이번달 중순에 퇴사를 하게되어 이번달말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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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지급일전에 퇴직하는 경우(지급일 현재 재직하지 아니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여금 지급일까지의 상여금 중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해당 상여금의 청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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