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즈 2011.12.29 04:29

조금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상처가 많이 남았고 그동안 상처를 회복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처 회복을 위해서도 지금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제 동생의 이야기이고 2년전 발생한입니다. 시설관리를 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다른 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엇는데 자기가 나이가 한살 위인데 존대말을 하지 않는다며 갑자기 폭력을 가해  동생이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맞고 쓰러진채 구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한 일이었습니다. 동생은 유순하고 대인관계가 무난한 편이었고 능력을 인정받아 이사건이 있기전 파트장 정도로 약간 직급이 올라간 한 상태였고 그 직원은 다른 파트에 근무했지만 동생보다는 전부터 근무해온 모양입니다.

가해자는 해병대인지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자칭하는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그 전부터도 여러차례 다른 직원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그때마다 피해당한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동생의 경우도 너무 일방적인 시비와 폭행이었기에 저희도 너무 당황을 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발을 할까도 생각하였지만 법적 분쟁까지 해본적이 없고 워낙 이런 일을 당해본적이 없는지라 엄두가 안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폭력이었지만 회사에서는 무마에만 급급하고 덮으려고만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차례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태였습니다. 가해자가 워낙 폭력적인 사람이라 주변 동료들도 그를 두려워하였고 회사에서는 무마하려고만 하는 바람에 동생이 도저히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위로나 배려도 없었고 동생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이 사건의 상처로 인해 지난 2년간 동생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결국 가해자 직원에게 징계를 했다고 합니다만 동생이 받은 상처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다툼이라면 그쪽도 젊은 사람이라 소송까지 하면 향후 그 사람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그저 참고 지내는게 피차 나으리라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반복되는 직장내 폭력을 회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고 생각되고 동생의 사건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인 동생이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하는 또다른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직장내 폭력에 대해 회사측이 제대로 대처했더라면 동생까지 피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이고 동생이 피해를 입은 후에도 무마하려고만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와 배려가 있었다면 동생이 직장을 포기하고 2년간 고통속에 지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내 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회사를 대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이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동생은 아직도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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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폭행 금지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폭행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형법상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폭행 발생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 형법상의 처벌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와 별개로 가해자 및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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