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 2011.12.29 09:19

질문 1.

취업전 면접시에 면접관이 구두로 설명한 근무시간 등의 설명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08시30분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고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30분까지 1시간 30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대로 시행하지 않고 면접시 설명했던 그 시간대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 보고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질문 2.

근로계약서에

월급여는 기본급(***,***)원 및_____수당(      )원, _____수당 (    )원을 포함해 (***,***)원으로 한다.

***,***은 제가 받기로한 금액이 적혀 있고 나머지는 다 빈공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서는

기본급이 적혀 있는 금액보다 약 20~30만원 적게 적혀 있고, 옆에 수당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예를들어 제 계약서 상에 기본급 1,000,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 700,000원

수당 - 300,000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수령액이 계약서에 적힌대로 나오니까 모르고 지났지만 왠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거 같기도 하고

회사에 물어보려고 해도 회사 사람들이 그럼 불이익 당한다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질문 3.

기본급이 낮으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요???

 

노동법에 대해서 회사보다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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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수당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추가 근로시 해당 수당액까지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책수당, 반장수당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의미한다면 기본급과 분리를 하더라도 임금 계산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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