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1.12.29 12:05

우리회사 직원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의해 아래와 같이 띄엄띄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0.03.05-2010.07.04 (4개월),  2010.08.23-2010.12.22(4개월),   2011.03.02-2011.06.01(3개월),   2011.08.012011.12.31(5개월)

총 합산하여 근로의 단절은 있었으나,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면 16개월을 근로하였습니다.

이경우 작년과 올핼 합산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으므로 퇴직금을 16개월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의 단절로 계속근로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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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휴직을 한 것이라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으며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제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것은 각각의 기간이 단절된 사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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