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2011.12.28 00:52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5월부터 현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며, 올 5월 재계약시에는 회사의 계약직 관리의 이유로 12월 말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회사에서는 1년 재계약 또는 1개월 연장 계약(한달 후 퇴사)를 선택하라는데,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1개월 연장 계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2년도의 연차 발생이 어떻게 되며(저희는 1월초에 일괄 연차가 생성됩니다), 1월말 퇴직시 남은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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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아마도 2011.1.1.~12.31.까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러사정상 2012.1.1.~1.31.까지 1개월을 연장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12.1.1.에 발생하고 이는 2012.1.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기간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2012.2.1.)에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12.1.1.~1.31.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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