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1.12.27 17:21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나, 노사문제관련된 자료를 읽다보면, 이런문구를 자주 봅니다.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위의 문구에서 '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라 함은 어떤것인가요?

 

질문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질문3)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위의 '근로자대표'인가요?

 

질문4)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우회나 직원모임 같은 것들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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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질문1)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근로자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표에 의한 방법이건 지명에 의한 동의방법(연대서명 등)이건 관계없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함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근로자위원도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음에 명확하다면 근로자대표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63

     질문2) 노동조합처럼 별도의 신고를 거쳐야 하나요?

    ==>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선출과정 또는 동의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내부적으로 준비해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3)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위의 '근로자대표'인가요?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인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지 않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 참고할 내용에 포함된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사우회나 직원모임 같은 것들이 '근로자대표'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 임의적인 사우회나 직원모임도 해당 사안에 대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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