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1.12.27 11:59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주의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사업장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봐야 할지의문이어서요

의료법인사업장에서 2008년10월 30일 학교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입니다.

개인 동의와 노동조합 합의하에 전직원이 사학연금 을 가입하였습니다. 사업장 사정상 퇴직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본인 퇴직시 지급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경우 본인 퇴직시 지급하는 퇴직금 정산금에 대하여 이자를 부여 해야 하는지하고. 이런경우 이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봐야하는지

요.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유지하고 본인 동의와 조합 합의로 이루워진 합의가 지금에 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성립이되는지해서요

퇴직금 중산정산 이후 발생한 근속일에 대하여 사업장이 (학교법인) 근로자에서 퇴직금 산정을 해서 퇴직금을 주는게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청구 시기가 3년 으로 알고있는데요 3년이 지났을경우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상담 드려 죄송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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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맞지만 퇴직금의 소멸시효 계산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학연금 전환 과정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한 것이 아닌 추후 실제 퇴직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사학연금 적용 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 합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귀하가 실제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산정은 귀하의 실퇴사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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