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noh 2011.12.26 18:34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부품 제조회사입니다.  

plant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저희회사가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면서 설치까지 같이 합니다.

부품 제작을 저희회사가 하지만 설치는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도급 계약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얼마 후 국세청으로부터 채권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 공사에 투입된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되었다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일용근로자는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 입니다.

저희는 하도급업체에 계약된 금액을 다 지급하였는데, 임금체불에 대한 저희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공사 시 하도급업체는 저희회사의 작업복 및 안전화 등을 착용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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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직상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귀하의 사업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이라면 직상 수급인은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상(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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