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70만원에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일근자 근무,,즉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구요. 2010년도 9월 부터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 중입니다.
참고로 전 아웃소싱 ..즉 외주업체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병원에 시설관리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2012년 계약을 앞둔 상황인데..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연차가 있다고 했다면 연차관련된 수당은 미리 말한 170만원에 포함이 되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지요?
입사하고 바로 처음 부터 저 수당이 급여 명세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옳은 건지 우선 궁금하구요.
저 수당이 포함된 것이 현 급여..즉 170만원이라 했다면..실제 제 급여는 (연차가 45700원으로 표기) 165만원 정도란 이야기 인데.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 포함한 금액으로 ..월 급여를 잡고 초기 계약금을 정한 것이 옳은 건지..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희안한게 지참금인가..왜 사람 하나 그만두면 그 사람에 대한 손실금이라 해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렇다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걸 지급한다..어쩐다 하는 것은 옳은 건가요?
병원이랑..지금 회사랑 계약할때 시방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그거 정말 옳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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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대신에 수당으로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닙니다.
다만,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 각각다른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면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였다면 위법하지만,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면서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아울러 하청회사가 원청업체에 대해 계약위반등에 따른 손해금을 부담하는 것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자율사항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손해금을 근로자(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전가하거나 해당금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