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2011.12.27 15:58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입사한 신입사원 직원입니다.

 

한번도 회계 업무 및 경리업무를 해보지 않았는데, 전임자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인수인계 및 여러가지를 못 받은 상태고

사정으로 인해 연락을 취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여러가지가 바꼈는데 연차수당에 관해서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25일 급여날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합니다.

 

질문1. 2009년 4월 2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10년 1월 25일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1월 25일에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의 말에 의하면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에 발생한 10개의 연차수당을 자신이 사용한 갯수만큼 빼고

나머지를 2011년 1월 25일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약 8개월의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냐고 물으십니다.

만약 자신이 2012년 4월 에 퇴사를 하게 되면 딱 1년이 채워지니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2011년 1월에 왜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가 2010년 1월부터 2010년 12월 까지 만근한다고 가정하고 10개의 연차를 미리 지급하고 그걸 쓰지 않으면

2011년 1월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8개월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2011년 3월 2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만근 하면 10개의 연차가 생기는데 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이 직원도 2012년 1월 25일에 7일의연차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관련 교육도 갔다 왔는데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차의 개념부터 사람마다 입사일이 다른데 일일히 다 계산을 해야하는지...

글이 두서가 없고 횡설수설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7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떄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퇴직시 실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1.12.27 3659
기타 '근로자 대표'란 무엇인가요? 1 2011.12.27 398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1.12.27 1986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5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12.27 2171
휴일·휴가 유급으로 하는 병가 관련 질의 1 2011.12.27 60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 관련 문의 1 2011.12.27 2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1.12.27 2381
고용보험 일용직일을6개월했는데요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올려줌니다 1 2011.12.26 4032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1.12.26 16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1.12.26 1529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6
임금·퇴직금 무급 정직에 대하여 1 2011.12.26 2696
임금·퇴직금 이럴경우 급여 인상 신청넣어도 되나요? 1 2011.12.26 18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1.12.26 4686
임금·퇴직금 위탁사 변경시 퇴직금 지급 1 2011.12.26 2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1.12.26 5606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1 2011.12.26 1736
근로계약 연봉조정시기 1 2011.12.25 294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상태에서 근무중 다쳐서 바로 퇴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1 2011.12.25 2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1881 1882 1883 ... 5856 Next
/ 5856